특히 중국은 한국에 대해 자국 생물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이익공유 요구 수준은 인도 사례를 참고해 진행할 것 같다. 인도는 내외국 기업 간의 이익공유 비율에 차등을 두는데 대략 1~3% 정도다. 생물자원은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원료로 수입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기업별로 상황이 달라 파급력은 다를 수 있다. 우선 급한 일은 업체별로 어떤 물질이 이익공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장 규모가 큰 화장품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지만 실제 천연물질 함유량은 미미해 파장이 적을 수도 있다.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럼에도 현재 연구개발(R&D) 단계에 있거나 매출이 발생한 기업들은 대체 생물자원을 찾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어느 선까지 이익공유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형 제약기업 등 아직 관심 있는 기업들만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가치는 해당 기업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 또 어느 정도로 이익공유를 할 것인지도 기업이 가장 잘 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내부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도 관련 정보 및 애로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