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17년 만에 무죄…검찰·경찰 “위로의 말씀 드린다” 사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검은 4일 “무죄가 선고된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심 재판에 임했으며, ‘부산 3인조’ 중 진술을 번복한 조모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 검찰의 항소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전북경찰청도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반성과 사과가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재심 재판부도 유감표명을 했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