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시청과 군·구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장애인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건축물 내부 편의시설(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 및 위생시설(세면대·변기 등),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시설(점자블럭·시설 안내표지판) 등이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부적정한 시설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