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앞으로 전체 민원처리 과정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가 지난 2014년 도입한 선진 감사 기법이다. 공무원이 법령의 불분명한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이 힘들거나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로 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때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월평균 접수 건수는 2014년 12.6건, 지난해 13.3건, 올 들어 현재까지 20.6건에 달한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