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이 개설되고, 금융 소외계층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노후설계센터가 세워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축보험(보험사)과 저축신탁(은행), 저축펀드(자산운용사) 형태로만 운용되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증권사 등)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또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해당 금융사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납입액은 물론 총평가액, 수수료 지급 현황, 연금 수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제정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연금 가입자 보호 조항을 담았다.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 등 국민의 노후대비를 돕는 사업과 관련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