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사이드미러(후사경)를 달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을 보여주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