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국토교통부 개정안 입법 예고…이르면 내년부터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사이드미러를 달지 않아도 된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이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