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9일부터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돼 있어 이용자의 집 외 주변 건물의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조회는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 초기화면에 새로 생긴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검색한 건물의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총 3가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