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첫 '재정 안정화 적립금제' 도입

불합리한 예산운용 개선 기대

경남도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돈이 남으면 다 쓰고 모자라면 빚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현행 예산제도가 바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올해 채무 제로를 달성한데 이어 내년부터 흑자 도정과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5년 내에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 안정화 적립금은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게 된다. 적립비율은 초과분의 30% 이상이며 그 시기는 매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도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긴급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일 ‘경상남도 재정 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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