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남 투표용지 공개, 선거법 위반 혐의 ‘당락 좌우할까’
도널드 트럼프(70)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차남 에릭이 8일(현지시간)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에릭은 이날 뉴욕 맨해튼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아버지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에릭은 투표함에 표를 넣기 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 에릭은 트위터를 통해 “내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게재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에릭은 즉각 해당 사진을 지웠다. 소셜미디어네트워크에서는 이미 사진과 함께 “에릭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되고 있다.
뉴욕 주는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시에는 벌금 1000달러(약 113만원)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사진=에릭 트럼프 트위터]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