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구간 입찰 담합과 관련해 대우건설, 금호건설, SK건설 등 9개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설계보상비 전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24억4,000만 원을 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건설사 간 담합으로 낙찰 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통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일괄입찰공사 1공구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공구에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4공구에 SK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업체와 담합해 입찰에 들러리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후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15억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공구의 낙찰사와 탈락사간 담합사실을 밝혀내자 공사는 입찰담합한 시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설계보상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설계보상비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불공정 공동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상당 금액의 손해를 부산교통공사에 입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대형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혈세의 누수로 이어진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설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