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7)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으로 확인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데 이어 2009년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국고 환수하기로 했다. 재산을 상속받은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일 합병의 공으로 직위를 받은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야 하나 이해승은 그로 인해 직위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씨는 재산환수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합일 합병이 아니더라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만으로도 친일행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부칙을 통해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씨는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합헌 결정했다. 이후 2심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고 재산도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이 옳다고 봤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