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별 사잇돌대출 금액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로 보증 심사를 해 한도를 설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이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은행이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대출 금액을 추가로 늘려 대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출보증보험의 보증심사에서 1,000만원의 한도가 나왔다면 은행이 대출금액을 500만원 추가해 1,5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1인당 2,000만원의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시중은행과 함께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하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CS)을 보유한 KB·신한·페퍼·오케이 등 13개 저축은행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폭도 줄어든다. 지금은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떨어졌다.
이 밖에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총 공급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의 당초 공급 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서울보증보험, 은행, 저축은행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