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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절차에 영상신문이 도입된다고 9일 밝히고 이날 제주지법 영상신문실과의 공개시연회를 열었다.
재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지리적 거리나 교통 사정,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사정 등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영상신문을 활용할 수 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하게 되며 감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진술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상신문을 활용한 재판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