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옮길 수 있는 밀수입한 동물로 체험수업한 업자 등 검거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거래가 금지된 동물을 밀수입한 뒤 상업적으로 이용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국내로 들여온 동물은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업자들은 어린이집 등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이 같은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8)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8월 태국 방콕시 짜뚜짝 시장에서 500만원에 산 멸종위기종 1급인 슬로로리스 원숭이 6마리와 게잡이 원숭이 2마리, 샴악어 15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다.

김씨는 동물을 양말과 플라스틱 상자로 포장한 뒤 여행 가방에 넣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이렇게 들여온 동물을 이용해 이동 동물수업을 하거나 동물 카페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겼다.


동물을 산 업자들은 1시간당 20만원을 받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희귀동물체험 수업을 했다.

특히 김씨가 동물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검역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수업에 참가했던 아동들은 임수공통전염병 등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야생동물의 특성상 다치게 할 수도 있는데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적법한 거래인 것처럼 보이려고 1매당 50만원을 받고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제멸종위기종 1·2급 등 총 22마리와 죽어 있는 동물 3마리를 압수했다.

경찰은 “죽은 동물을 가정용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일반택배로 우송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뒤 “최근 이동 동물수업을 하는 업자 간에 경쟁이 치열해 희귀동물을 밀수하더라도 보유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은 환경당국과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등 NGO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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