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0일 가정용 전기 사용자 6명을 대리해 지난 8∼10월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 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3.7%를 전력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 지원 등에 쓰인다.
사용자들은 누진 단계에 따라 요금이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정용 전기에 일괄적으로 3.7%의 부담금이 부과돼 현저하게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넥스트로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본 원칙은 원인·수익자 부담인데 전력산업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보다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