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대로이자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