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1일 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등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엘시티 시행사의 비자금 규모와 비자금 지시 여부 등을 캘 예정이다.
또 비자금을 가지고 정관계 인사 등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