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학대 사망, 최고 사형 구형"

보육교사 등 피의자땐 가중 처벌

검찰은 앞으로 아동이 사망한 학대사건에 대해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사망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는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고 보육교사 등이 피의자들일 경우 가중취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범을 엄단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13일 발표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중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 과실로 사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유기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사형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실제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높은 구형을 통해 재판부의 엄벌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육교사나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중취급할 계획이다. 친권자 여부, 피해 정도, 학대 방법 등도 가중취급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등 성적인 학대행위를 했을 경우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일선청에 전달해 사건 처리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범죄는 2012년 252건에서 지난해 2,691건으로 늘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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