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홍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10일 오후 10시 15분께 사하구 다송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려던 박모(35) 순경을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홍씨는 경찰의 1차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 박 순경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뒤 한 이면도로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홍씨는 하루 뒷날 경찰에 출석했다.
박 순경은 이 사고로 왼쪽 무릎에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홍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으나 홍씨의 행적을 통해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한 것이 확인되면 엄벌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