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현재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 임용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해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단,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표기해 수험생에게 알려야 한다.
신규임용시험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됐다.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 등에 대해 예우를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도 확대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문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