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도읍(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기본 초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별도특검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각각 한 명씩을 특별검사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에 의한 수사대상은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씨 등 민간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포함한다. 최순실 씨가 정부부서, 공공기관 등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아울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임 기간 중 이러한 비리를 제대로 예방, 감찰하지 못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특히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을 규정한 제2조에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세월호 사건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관련된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이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은 특검법이 야당만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한 데 대해 “그것이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다”며 “저희는 이게 특별한 일이고 여당에 소속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에 관여하는 건 오히려 특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계속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