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 업계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 건강 유지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올해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의 세부 항목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최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하면서 보험 업계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사전 분위기 조성 작업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오는 30일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적 질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정보기술(IT) 등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나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가 병원 예약, 간호사 방문 등의 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서비스가 적법인지 위법인지 아무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 허용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영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강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2차 연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후속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민영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