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당 블로거가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한 것이다.
남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기소된 황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고시원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기존 국보법 위반 사범인 강모(60)씨의 글에 심취해 2009년 6월부터 이적표현물을 작성했다. 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공격에 미국이나 남한의 대응 수단이 전무하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렸다. 심지어 황씨는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치며 수 차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검찰은 황씨 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론분열과 한·미간 이간을 획책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11월까지 이적표현물 207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곳에서 퍼와 게시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남 판사는 “황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거나 북한과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씨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북한의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 경험 또는 학문적 분석을 통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반미자주와 한미동맹 철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논의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이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