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전자시계 반입 금지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본인이 신청한 것과 맞는지 점검하고 시험장 위치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들어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고 감독관이 안내하는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전자사전, 태블릿 PC, MP3 플레이어(블루투스 포함),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부득이하게 갖고 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 점검할 예정이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에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지급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4교시 응시방법이다. 올해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된 만큼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한국사 시험 뒤 이어지는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이때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시험장에서 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에 내려놓아야 한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은 감독관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며 같은 성별의 감독관이 화장실에 같이 가 학생이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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