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홍보사이트를 해킹해 6개월 만에 6억원을 챙긴 일당 가운데 1명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타인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홍보사이트를 해킹해 6개월 만에 6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커 최모(2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도주한 2명을 수배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3월 필리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타인의 도박 홍보사이트 4곳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빼앗아 8월까지 운영하며 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홈페이지별로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를 8~12개 씩 게시하며 개당 월 150만 원~500만 원의 홍보비를 받아 한 달에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했으며, 해킹할 때는 국내 공범 사무실의 컴퓨터로 원격 접속해 IP 추적을 따돌렸다. 또 사이트를 해킹당한 사람이 다른 홍보사이트를 개설하면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속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피해를 당한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꺼렸다.
경찰은 도박 홍보사이트가 광고 게시로 매달 수백만 원을 챙길 수 있어 사이트 하나에 수억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된 해커와 수배 중인 국내 사무실 운영자는 범행으로 챙긴 돈으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월세 400만 원 짜리 고시텔에 살고 월 임대료 120만 원 짜리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또 5만 원권 지폐 다량을 탁자에 늘어놓은 사진이나, 돈뭉치가 있는 외제차 사진 등을 SNS에 올려 ‘돈자랑’을 하기도 했다.
구속된 해커 최 씨는 한 렌터카 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3만 명의 고객 정보를 다른 렌터카 업체에 넘기는 대가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의 렌트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