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의 朴 퇴진운동, 실현방안 모호"

"영수회담 후 거국내각을"
질서있는 퇴진 거듭 강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해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대해 “실현 방안이 모호하다”고 일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문 전 대표가 대통령 퇴진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첫째 대통령의 탈당, 둘째 4자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셋째 ‘최순실·우병우 사단’을 제거한 인적 청산 및 조각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넷째 대통령의 검찰 수사, 국정조사, 별도 특검 수사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건 3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져서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고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돼야지 어떤 거취를 결정한다고 하면 황교안 총리가 모든 국정의 수반,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는 박근혜 내각”이라며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가져 합의추대하고, 총리는 우병우·최순실 사단을 제외한 조각을 하고 대통령은 검찰,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받으면 여기에서 모든 비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최순실·김기춘·우병우 모든 것이 나타나면 그때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셔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당을 했으면 비박 등에서 충분히 넘어와 200명 이상의 의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요구와 그러한 비리를 보고도 인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여론을 이기는 정치지도자는 없다”며 박 대통령이 자의든 타의든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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