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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16.11.15 14:13:56
수정
2016.11.15 14:13:56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치료 중인 피해자와 가족들이 옥시, 롯데쇼핑,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후 피해자측 12명이 9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선고는 국가가 아닌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10여 건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선고로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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