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병원 약사인 이모(51)씨와 병원장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30분께 중구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9일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 주사제를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환자 2명에게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이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하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된 이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