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감옥살이하고 1년 만에 성폭행·살인한 30대 '무기징역'

10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10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60, 여) 씨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A 씨는 시신을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위치추적전자창지(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 씨는 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뒤 이틀 뒤 대전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2006년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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