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한 소식통은 1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15일자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 수색했다”며 “KF-16 성능개량 사업자의 입찰 비리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에 기밀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사청도 “검찰이 계약본부 쪽을 어제 압수수색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위관급 장교 출신인 방사청 6급 직원 이모씨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는 방위사업 관련 브로커에게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영국의 BAE시스템스 한국지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을 상당량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영관급 장교 3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당초 KF-16 성능개량 사업 과정에서 입찰규정 위반 또는 방사청과 BAE시스템스 간에 모종의 이면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펼쳤으나 이 과정에서 기밀유출 혐의가 불거졌다.
세계적인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즈에 유출된 기밀자료의 등급과 수준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입찰 비리와 이에 따른 1,040억 원 국고 손실 의혹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8,39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방사청은 2011년 8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KF-16 전투기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듬해 7월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최종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8∼9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약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국회는 같은 해 11월 30일 본회의에서 KF-16 성능개량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결국 방사청은 12월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사업 착수 시기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됐다. 특히 방사청은 소송 결과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존 집행 예산 8,900만 달러(약 1,040억 원)의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 과정에서 방사청은 BAE시스템스가 F-16 전투기 성능개량 실적이 1건에 불과해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는데도 터키 공군에 단순 부품 납품 실적까지 성능개량 실적으로 인정해 입찰 자격을 주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