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여야 3당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 초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합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박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최순실 특검’ 법안이 여야 합의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17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될지 주목된다.16일 법사위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함께 발의한 특검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모두 특검 법안은 17일 법사위 통과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소속으로 법률가 출신인 권 위원장이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겠지만,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까지 열 차례 특검 중 내곡동 사저 특검 한 차례만 야당이 추천했는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의 문제로 나는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없으며, 처리하려면 본회의에 특검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의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특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면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17일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미 특검 법안 처리에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직권상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도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본 뒤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특검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