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23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 만료일이 22일이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만료일이 23일이어서, 박 대통령이 추가로 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주 안에 검찰 조사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 횟수를 최소화해야 국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이 서면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대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 부합한다”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최 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9일 일괄기소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들에 대한 기소에 앞서 늦어도 18일까지는 이뤄 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