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장애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2,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는 여아(5세)가 소변 실수를 하자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두느냐”며 “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쉬를 싸느냐”고 폭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또 다른 자폐 아동(6, 여)이 얌전히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사 지도용 의자에 앉혀 벨트로 묶은 뒤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묶어뒀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7명에 달했다. A 씨는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리 다친 아이를 계단 중간에 혼자 두고 자리를 떠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동료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에게 악감정을 갖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업무상과실로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학대행위나 상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