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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EU지역 저평량 감열지 반덤핑 조사 결과 관세부과 예비판정 받아”
입력
2016.11.18 09:07:04
수정
2016.11.18 09:07:04
한솔제지(213500)는 “유럽연합(EU)지역 저평량 감열지 반덤핑조사와 관련해 판매가격의 12.1%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예비판정 공식 발표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박자료 제출 및 공청회를 요청하여 부과율을 최대한 낮출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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