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사실 확인

현대페인트(011720)는 18일 트로닉홀딩스 외 1명이 제기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리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