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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사실 확인
입력
2016.11.18 15:07:26
수정
2016.11.18 15:07:26
현대페인트(011720)는 18일 트로닉홀딩스 외 1명이 제기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리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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