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오리농장 일대 소독하는 방역 차량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18일 자정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서해안 인접 10개 시도의 닭과 오류 등 가금류 축산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렸다.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36시간 동안 이동중지명령은 내렸다고 밝혔다.
발령 지역은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과 충남북, 세종과 대전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서해안에 인접한 10개 시도다. 이동중지대상은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축산인과 관련 사업 관계자와 차량 등이다.
방역 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중에 관련 지역 가금류 농장에 방역요원을 투입해 감염 여부와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AI가 발생한 충북 음성에서 추가 의심 농가 3곳이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AI 바이러스(H5N6형)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의 육용오리 사육 농가 주변 3㎞ 이내 32개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한 결과 3개 농가에서 추가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양성 의심 농가 중 2곳은 확진 농가와 약 200m, 나머지 1곳은 3㎞ 정도 거리에 있다.
충북도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양성 의심 농가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 3만7,300마리를 포함한 인접 농가의 가금류 23만5,000마리(닭 15만마리, 오리 8만5,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양성 의심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후에 나온다.
충북도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도내 모든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음성에서는 지난 16일 용촌리 농가의 육용오리 1만여마리 가운데 2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곳 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