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이들을 기소하고 오전 11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최씨가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 계약을 맺게 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인재 육성 등 사업을 한다고 포장된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안 전 수석을 동원해 딸 정유라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추가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터여서 구속 당시보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안 전 수석은 재단 모금 강요 혐의 외에 문화계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차은택(47)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들의 기소 전 대면조사가 무산된 박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언급될지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에서 검찰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언급하느냐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밝혀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사진=연합뉴스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