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께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에서 직접 발표한다.
이들 세 명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이들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검찰은 그간 조사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될 확률이 높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엔 박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재단 모금 전후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독대를 한 점을 두고 재단 모금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씨가 롯데그룹에게 70억원을 후원받았다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것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에게 제3자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면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 전 수석은 본인이 롯데의 70억원 후원을 반대하며 돌려주자고 박 대통령께 건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의 추가 비리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씨 구속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개인비리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최씨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검찰은 그간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판가름하기로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