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최씨와 안 전 수석비서관 등의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고,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날 기소하는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