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혐의’ 등 추가 적용 가능성 있어…“이게 끝이 아니다”
감찰이 제3자 뇌물혐의 등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추가 적용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검사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다”면서도 “계속 수사한다. 이게끝이 아니다”라고 추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중간수사발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수수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야권은 일제히 해당 내용에 비판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만약 검찰이 추가 수사에 들어가 뇌물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경우 재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현재 미르 재단 등의 모금 과정에서의 자금은 ‘어쩔 수 없는 출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만약 뇌물수수혐의가 공식 적용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 = KBS, M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