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전 좌석 안전띠 '경고음장치' 설치 의무

201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의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UN)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해 설치하도록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운전 주행의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 설치하면 된다. 국토부는 앞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한 바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규정이 개정된데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기존 모델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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