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UN)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해 설치하도록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운전 주행의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 설치하면 된다. 국토부는 앞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한 바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규정이 개정된데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기존 모델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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