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혐의·수사정보 유출 등 檢 "공소사실 없는 부분도 계속 수사"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힌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범행 외에도 제3자 뇌물 혐의와 수사 정보 유출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공소사실에 없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게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53개 출연 기업이 최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출연 기업들이 최씨나 안 전 수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출연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 사면, 각종 인·허가 등에 이익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롯데가 출연한 70억원 등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추가 수사 의지를 보였다.

또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전날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준 경위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롯데가 70억원을 돌려준 경위와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해 대통령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빠져 있는 삼성의 35억원 지원 의혹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이 독일로 송금한 35억원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도 수사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