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통화 녹음과 전화번호를 ‘후후’ 앱에서 바로 금감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걸려오면 후후 앱이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임을 알려주는 메시지 기능도 제공한다.
앞서 금감원 지난해 11월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폰 ‘T전화’ 앱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의 통화녹음과 번호를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