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기적을 낳은 불륜 목사 그 후... 70세 할머니가 화장에서 사는 이유는?

KBS 2TV ‘제보자들’은 21일 저녁 8시55분 ‘기적을 낳은 목사, 그 후’를 방송한다.

/사진=KBS


지난달 17일 ‘제보자들’의 ‘17년간 키운 아들이 목사 아들?’ 편에서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는 이 교회 목사와 자신의 아내가 불륜관계이며, 결혼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목사 아들임을 알리고자 1인 시위에 나선 것. 방송을 통해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목사와 아들이 친자 관계임이 밝혀졌지만, 목사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후에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건재했으며, 아내의 신앙생활도 신실했다. 다만 방송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남편에게 찾아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들’ 제작진은 해당 방송이 나간 뒤 목사에 대한 끊임없는 제보를 받았다. 목사가 현재 강간미수, 사기 혐의로 공판중이라는 것.

‘제보자들’ 스토리 헌터 황선기 변호사는 유부녀인 여성 신도와의 불륜관계 의혹 및 강간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목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들어봤다.


이와 함께 이날 ‘제보자들’에서는 ‘일흔 살 할머니가 화장실에 사는 이유’ 편을 준비했다.

아산시 풍기동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 마을에서 평생 살아왔다는 할머니(71)는 1평 남짓한 화장실을 개조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집이 있었다.

60여 년 전 하천 부지를 불하받아 아버지와 함께 손수 지었다는 할머니의 집. 그 집에 위기가 닥친 것은 약 4년 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교회가 신축을 계획하면서부터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집에 교회 땅이 포함되어 있었고, 교회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할머니에게 이사 갈 것을 요청했던 것. 그러나 할머니는 평생 살아 온 고향을 떠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교회는 결국 할머니의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민원을 넣었다.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할머니는 집의 절반을 강제철거 당한다. 그러나 철거 과정에서 집 전체가 완파되었고 할머니는 외부 화장실을 수리해 사는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말고도, 마을 내 비슷한 일을 겪은 집이 두 곳이나 더 있는 상황.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교회의 횡포라며 분로를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 측 역시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건물이 낙후돼 신축을 피할 길이 없었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 교회는 땅을 되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할머니를 비롯한 이웃들과도 원만한 타협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마을 땅을 둘러 싼 교회와 주민간의 끝나지 않는 갈등에 대해 ‘제보자들’이 낱낱이 파헤쳤다.

/문경민인턴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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