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주요 인선안을 최씨에게 유출한 것은 물론 실제 인선의 적절성까지 확인받은 후 인사를 발표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0일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파악한 문건 수는 47건이다. 이 가운에 정부 조직 개편 및 인사와 관련한 문건은 10여건에 이른다. 여기에는 정부 조직도는 물론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관 후보 안에 국정원장·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을 망라한다. 모두 박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 2월에서 4월 사이 몰려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권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오후 횡령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을 밝힌 2013년 3월2일보다 하루 앞선 3월1일 국정원장·총리실장·금융위원장 인선안을 받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검찰총장 등 기관장 25명 인선안이 최씨에게 전달됐고 정부는 이틀 뒤인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김덕중 국세청장, 이성한 경찰청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 정부 구성은 최씨가 오케이 사인을 내린 후 이뤄진 셈이다.정호성 전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최 선생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의 녹취 파일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핵심인 내각 인사까지 최씨에게 전달한 배경을 두고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오랜 기간 최씨와 알고 지낸 만큼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을 듣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거나 청와대 입성 초기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종교적 능력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씨의 역술적 측면을 신뢰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정황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부 요직 인선안까지 최씨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만큼 표현 등에만 이바지했다는 박 대통령의 설명은 맞지 않게 됐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후에는 그만뒀다”는 박 대통령의 해명도 유출이 최근 4월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