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안돼" 최종 결론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범위 넓게 봐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금지된다는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법무부·법제처·문화체육관광부·인사혁신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해석 등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이나 수업 전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3·5·10 규정’해석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3·5·10 규정’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사나 교수는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증정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부 TF도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따라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 등은 법원의 최종 허용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허용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핵심 개념인 직무관련성은 법이 규정한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까지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왔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다. TF는 법이 규정한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직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다른 업무나 다른 직위의 공직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TF는 직무관련성을 따질 때 직무 내용뿐 아니라 직무와 금품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 여부,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이 하되 앞으로 판례가 쌓이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