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관 중 1명이라도 사퇴하면 표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의결정족수도 있지만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도 나와 있다”며 “증거를 모집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도 봐야 할 것이고, 이런 심리를 해 나가는데 7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는 가운데 남은 7명 중 1명이라도 심리에 반대하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한 명이 사퇴해버리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라 탄핵에 반대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중간에 사퇴할 만한 헌법재판관이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사건은 보수·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며 “(현 헌법재판관들 모두)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 믿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될 필요는 없다”며 박 대통령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도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탄핵 가능하다는데 이 정도 죄목에 탄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예컨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이미 중대한 위법사항이다.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입증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곧 임기가 끝나는데 표결 전에 대통령이 빠르게 임명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한다”며 “총리의 직무수행을 임시적 직무수행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학설로, 본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급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