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3월 박지만 회장과 친분을 사칭한 기업인에 엄중 경고했단 내용의 대통령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보고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내용은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유출된 기밀 문건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초대 내각과 참모 인선을 비롯한 각종 국정 현안을 최순실 씨와 사전에 논의한 뒤 결정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유출된 기밀 문건의 시기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주고 받은 뒤 국정에 운영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통상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한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할 수 없어 쉽지 않은 문제다”라며 체포에 신중한 대응을 보이며 대면조사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것을 밝혔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