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월호 참사 당일 차움병원 김상만 원장이 아닌 또다른 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 진료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 ‘세월호 7시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의문에 답하라”고 주장했다.
기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관저에서 전화지시만 했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몰랐던 건지, 알아도 못나올 이유가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이어 “구속된 문고리권력 정호성 비서관이 세월호와 관련한 대면보고를 막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통령에게 대리처방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상만 원장 외에 또 다른 대리 처방의사까지 등장했다. 전 국민이 기억하는 4월 16일,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기억을 못하는 건지,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라고 언급했다.
기 대변인은 “대통령이 침묵할수록 의구심만 증폭된다”며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국민 304 명이 억울하게 수장당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TBC는 전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진료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야권의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계획이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8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행정의 수반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자로서 마땅히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생활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이 숨졌다. 이런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장 접수 사실을 미리 공개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했냐”고 말했다.
이어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는 관저 집무실, 본관 집무실, 비서동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당시 동선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성형시술 의혹을 해명하며 “청와대에서 정상집무를 봤으며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인 장소가 본관 집무실인지 관저 집무실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